순함량 문자의 높이 요건은 순함량의 다양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함량이 50g 이하인 경우 문자의 최소 높이는 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함량이 50g~200g일 경우 문자의 최소 높이는 3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함량이 200g~1kg일 때 문자의 최소 높이는 4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문자의 최소 높이는 6mm 이상이어야 합니다.
GB 7718-2011 '국제 식품 안전 표준 - 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에 대한 일반 규칙' 4.1.5.2에서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포장(용기) 내의 순액체함량은 법적 측정단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a) 부피 리터(L)(1), 밀리리터(mL)(ml) 또는 질량 그램(g), 킬로그램(kg)으로 측정한 액체 식품
b) 그램(g)과 킬로그램(kg)으로 측정되는 고형 또는 액상 화장품
c) 부피 기준으로 그램(g), 킬로그램(kg) 또는 리터(리), 밀리리터(mL)(mI)로 측정되는 반고체 또는 점성 화장품.
순함량 위치는 화장품명과 동일한 페이지에 순함량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화장품명을 보면서 순함량 표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GB7718-2011 '화장품 안전에 관한 국제 표준' 사전 포장된 화장품 라벨링에 대한 일반 규칙 4.1.5.5 순 함량은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된 화장품 이름과 동일한 표시 패널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카탈로그 목록 | 라벨 순함량(Q) | 문자의 최소 높이(Q) |
| 1 | Q<50g、Q<50ml |
2밀리미터(ml) |
| 2 | 50g |
3밀리미터(ml) |
| 3 | 200g |
4밀리미터(ml) |
| 4 | Q>1000g、Q>1000ml |
6밀리미터(ml) |
라벨은 표준에서 요구하는 측정 단위(1000g)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GB7718 '사전 포장 화장품 라벨링에 대한 일반 규칙'의 4.1.5.3 조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라벨에 표시된 순함량은 1000g이며 순함량 Q>1000g에 속합니다. 측정 단위는 '순 함량/규격: 1kg'과 같이 킬로그램(kg)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때 '순함량', '숫자' 및 '측정 단위'라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숫자 문자의 높이에만 초점을 맞추고 '순 함량'이라는 단어와 측정 단위의 높이를 무시하여 순 함량 문자열의 최소 높이가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 함량'에는 순 함량, 숫자 및 법적 측정 단위의 세 부분이 포함됩니다. 세 부분의 모든 문자 높이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잘못된 안내 단어로 인해 순 콘텐츠 제목에 '순 콘텐츠'라는 세 단어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순중량', '총중량', '용량' 등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순함량 제목의 비표준 표시에 속합니다.
G87718-2011 화장품 안전에 관한 국제 표준 - 화장품 전 포장 라벨에 대한 일반 규칙 D4.1.5.1은 순 함량 표시가 순 함량, 숫자 및 법적 측정 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위 오류: 우리가 종종 '킬로그램' 또는 '진'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적 측정 단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적 측정 단위는 '킬로그램' 또는 'Kg'이어야 합니다(예: '순 함량: 1킬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