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 포장 식품 라벨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사전 포장 식품 라벨에 적용됩니다. 이 표준은 저장 및 운송 중 사전 포장된 식품을 보호하는 식품 보관 및 운송 포장 라벨뿐만 아니라 대량 식품 및 판매 준비가 된 식품의 라벨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 사전 포장 식품
특정 수량 한도 내에서 균일한 품질 또는 용량 표시가 있는 사전 포장 및 사전 조리 식품을 포함하여 포장 재료 및 용기에 담긴 사전 포장 또는 조리 식품.
2.2 식품 라벨링
식품 포장에 있는 텍스트, 그래픽, 기호 및 모든 설명 자료.
2.3 성분
식품 첨가물을 포함하여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며 제품에 존재하는(변형된 형태 포함) 모든 물질입니다.
2.4 생산일자(제조일자)
포장 또는 충전일을 포함하여 식품이 최종 제품이 되는 날짜, 즉 식품이 최종 판매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 포장 또는 용기에 포장(충전)된 날짜입니다.
2.5 유효기간
사전 포장된 식품이 라벨에 표시된 보관 조건 하에서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품은 판매하기에 완전히 적합하며 명시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라벨에 명시된 고유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2.6 사양
동일한 사전포장에 여러 개의 사전포장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내용량과 내용량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2.7 메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사전 포장된 식품 포장 또는 포장 용기의 레이아웃입니다.
3.1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3.2 소비자가 구매할 때 쉽게 식별하고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눈길을 사로잡으며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3.3 이해하기 쉽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봉건적 미신, 음란물, 기타 식품에 대한 폄하, 영양학 지식에 위배되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3.4 식품은 진실되고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식품을 소개하기 위해 허위, 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텍스트, 그래픽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글꼴 크기나 색상 차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3.5 소비자는 구매한 식품이나 식품의 특정 특성을 다른 제품과 혼동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암시적인 언어, 그래픽 또는 기호를 통해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3.6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은 표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비건강식품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건강상의 이점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3.7 식품 및 그 포장(용기)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3.8 표준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상표 제외). 다양한 장식적 예술적 문자는 정확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3.8.1 병음 또는 소수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병음은 해당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된다.
3.8.2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영어와 대응관계가 있어야 한다(상표, 수입식품의 제조사 및 주소, 외국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제외). 모든 외국어는 해당 한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표 제외).
사전 포장된 식품 포장재 또는 포장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35cm2를 초과하는 경우(최대 표면적 계산 방법은 부록 A 참조), 내용을 표시하는 필수 문자, 기호 및 숫자의 높이는 1.8mm 이상이어야 합니다.
3.10 판매 단위의 포장에는 다양한 종류와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식품 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식품 포장에는 별도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3.11 외부포장의 개봉 및 식별이 용이하거나, 내부포장(용기)의 의무표시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포장을 통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외부포장에 반복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필수 라벨링 내용은 필요에 따라 외부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4.1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포장식품의 표시 내용.
4.1.1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 포장 식품 라벨에는 식품 이름, 성분 목록, 순 함량 및 사양, 생산자 및/또는 유통업체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생산 날짜 및 유효 기간, 보관 조건, 식품 생산 허가 번호, 제품 표준 코드 및 기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1.2 식품명
4.1.2.1 식품의 진정한 특성을 반영하는 전용 명칭은 식품 라벨의 눈에 띄는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4.1.2.1.1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에 특정 식품의 명칭이 하나 또는 여러 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 또는 동등한 명칭을 선택해야 한다.
4.1.2.1.2 명칭에 대한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또는 소비자에게 오해나 혼동을 주지 않는 구어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4.1.2.2 '새로 만든 이름', '고유 이름', '음역 이름', '브랜드 이름', '지역 속어 이름' 또는 '상표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된 이름과 동일한 표시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4.1.2.1에 명시된 이름.
4.1.2.2.1 '새로 생성된 이름', '고유 이름', '음역 이름', '브랜드 이름', '지역 속어 이름' 또는 '상표 이름에 식품 특성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텍스트 또는 용어(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표시 페이지의 인접한 부분에 동일한 글꼴 크기를 사용하여 식품의 실제 특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4.1.2.2.2 식품의 실제 속성에 대한 전문 명칭이 글자 크기나 색상의 차이로 인해 오해되기 쉬운 경우, 동일한 글꼴 크기와 색상을 사용하여 식품의 실제 속성에 대한 전문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4.1.2.3 소비자가 식품의 실제 속성, 물리적 상태, 생산 방법을 오해하거나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명 앞이나 뒤에 해당 단어나 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 건조, 농축, 재구성, 훈제, 튀김, 분말, 과립 등
4.1.3 성분 목록
4.1.3.1 사전포장식품의 라벨에는 성분표를 표시하여야 하며, 성분표에 기재된 각종 성분은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4.1.2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식품첨가물은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4.1.3.1.4에는 이름 표시가 필요합니다.
4.1.3.1.1 성분 목록은 '성분' 또는 '성분 목록'이라는 단어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다른 성분(예: 포도주, 간장, 식초 및 기타 발효식품)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료' 및 '원료표' 대신에 '원료' 또는 '원재료 및 보조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원재료, 보조재료 및 식품첨가물은 본 표준의 해당 조항의 요구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가공보조제에는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4.1.3.1.2 각종 원료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첨가되는 양이 많은 순으로 배열하여야 한다. 첨가량이 2% 이하인 성분은 내림차순으로 배열할 수 없습니다.
4.1.3.1.3 특정 원재료가 2가지 이상의 다른 성분(복합식품첨가물은 제외)으로 구성된 복합원료인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복합원료명을 표시하고, 첨가순서대로 복합원료의 원성분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특정 복합원료가 이미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을 갖고 있고 그 첨가량이 전체 식품량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복합원료의 원재료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4.1.3.1.4 식품첨가제에는 GB 2760에 규정된 통용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통용명은 식품첨가제의 구체적 명칭 또는 식품첨가제의 기능분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식품첨가제의 구체적 명칭 또는 국제코드(INS 번호)를 표시할 수도 있다(표시 형식은 부록 B 참조). 동일한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에는 부록 B의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식품 첨가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의 기능성 분류명과 국제코드를 동시에 표시하는 형식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국제코드가 아직 없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의 명칭에는 그 제조방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식품 함량의 25% 미만 첨가된 복합 원료에 함유된 식품 첨가물은 GB 2760에 규정된 수입 원칙에 부합하고 최종 제품에 가공 효과가 없는 경우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4.1.3.1.5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 시 첨가되는 물은 성분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공 과정에서 증발된 물이나 기타 휘발성 성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4.1.3.1.6 식용 포장재는 국가 법률 및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분 목록에 원래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4.1.3.2 다음의 식품원료는 표 1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4.1.4 성분의 정량표시
4.1.4.1 식품 라벨이나 설명서에 하나 이상의 귀중하고 독특한 성분이나 성분이 특별히 강조된 경우, 강조된 성분이나 성분의 첨가량 또는 완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4.1.4.2 식품 라벨에 하나 이상의 성분 또는 성분의 함량이 낮거나 없음을 강조하는 경우 완제품에 강조된 성분 또는 성분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4.1.4.3 식품명에 언급된 특정 성분이나 성분이 라벨에 특별히 강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가된 성분이나 성분의 양이나 완제품의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4.1.5 순 함량 및 사양
4.1.5.1 순함량 표시는 순함량, 숫자, 법적 측정 단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표시 형식은 부록 C 참조). 4.1.5.2 포장(용기) 식품의 순 함량은 법적 측정 단위에 따라 다음 형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a) 액체 식품의 경우 리터(L)(1), 밀리리터(mL)(ml) 또는 그램(g), 킬로그램(kg) 단위로 표시합니다. b) 그램(g)과 킬로그램(kg)으로 측정된 고형 식품 c)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은 그램(g), 킬로그램(kg) 또는 리터(L)(1), 밀리리터(mL)(ml)로 측정됩니다. 4.1.5.3 순함량의 측정단위는 표 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1.5.4 순함량 문자의 최소 높이는 표 3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순함량은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식품명과 동일한 표시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4.1.5.6 용기에 고체 및 액체 2상 물질을 함유한 식품 중 고체상 물질이 주요 식품원료인 경우에는 순함량을 표시하는 것 외에 배수된 고형물(고형물질)의 함량을 질량 또는 질량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표시형식은 부록 C 참조).
여러 개별 사전 포장 식품이 동일한 사전 포장에 포함된 경우 대형 포장에는 순함량과 규격이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4.1.5.8 규격의 표시는 각 예포장식품의 순함량과 수량으로 구성하거나 수량만 표시하고 '규격'이라는 문자를 표시할 수 없다. 단일 사전 포장 식품의 규격은 순 함량을 나타냅니다(표시 형식은 부록 C 참조).
4.1.6 생산자 및 유통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4.1.6.1 생산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생산자의 성명과 주소는 법에 따라 등록되고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생산자의 성명과 주소로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4.1.6.1.1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그룹사와 그 자회사는 각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4.1.6.1.2 그룹 회사의 자회사 또는 생산 기지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그룹 회사 및 자회사(생산 기지)의 이름과 주소를 입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는 그룹회사의 명칭, 주소, 출신지만을 표시하고, 출신지는 정치적 구분에 따라 현급 지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1.6.1.3 기타 단위에서 위탁하여 사전포장식품을 가공하는 경우 위탁 단위와 위탁 단위의 명칭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위탁단위의 명칭, 주소, 원산지만을 표시하고, 원산지는 행정구역에 따라 현급 지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1.6.2 법적 책임이 있는 생산자 또는 유통자의 연락처 정보에는 전화번호, 온라인 연락처 정보 또는 주소와 함께 표시된 우편 주소 중 하나 이상을 표시해야 합니다.
4.1.6.3 수입 사전 포장 식품에는 법에 따라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 이름(예: 홍콩, 마카오, 대만)과 국제적으로 등록된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생산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1.7 날짜 표시
4.1.7.1 사전포장식품은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날짜 표시가 '포장의 특정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형식인 경우 포장의 특정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날짜 표시는 별도로 부착, 재인쇄 또는 변조할 수 없습니다(표시 형식은 부록 C 참조).
4.1.7.2 동일한 사전포장식품에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한 단일 사전포장식품이 여러 개 들어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가장 먼저 유통기한이 지난 단일 식품의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외부 포장에 표시된 생산 날짜는 생산된 가장 빠른 단일 식품의 생산 날짜이거나 외부 포장이 판매 단위를 구성하는 날짜여야 합니다. 개별 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외부 포장에 별도로 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1.7.3 날짜는 연, 월, 일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순서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날짜 표시 순서를 표시한다(표시 형식은 부록 C 참조).
4.1.8 보관 조건 사전 포장된 식품 라벨에는 보관 조건이 표시되어야 합니다(라벨 형식은 부록 C 참조).
4.1.9 식품 생산 허가 번호: 사전 포장된 식품 라벨에 식품 생산 허가 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라벨 형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4.1.10 제품표준코드 :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사전포장식품(수입 사전포장식품 제외)에는 해당 제품에 구현된 표준코드와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1.11 기타 표시 내용
4.1.11.1 조사식품
4.1.11.1.1 전리방사선 또는 전리에너지로 처리된 식품은 식품명 옆에 “조사식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1.11.1.2 이온화 방사선이나 이온화 에너지로 처리된 성분은 성분 목록에 표시되어야 한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1.11.3 영양표시
4.1.11.3.1 영유아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특수 식이식품과 주보조식품에는 주요 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방법은 GB 13432에 따라 실시한다.
4.1.11.3.2 기타 사전포장식품에 영양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표시방법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4.1.11.4 해당 식품제품표준에서 품질수준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 품질수준을 표시해야 한다.
4.2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사전포장식품의 표시 내용은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항목 4.1의 해당 요구 사항에는 식품 이름, 사양, 순 함량, 생산 날짜, 유효 기간 및 보관 조건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라벨에 다른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3 콘텐츠 표시 면제
4.3.1 다음 사전 포장 식품은 유통 기한 표시가 면제됩니다. 알코올 함량이 10% 이상인 알코올 음료; 식초; 식용소금; 고체 설탕 제품; 글루타민산나트륨.
4.3.2 사전 포장된 식품 포장 또는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10cm2 미만인 경우(최대 표면적 계산 방법은 부록 A 참조), 제품명, 순 함량, 생산자(또는 유통업체)의 이름 및 주소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4.4 권장 표시 내용 4.4.1 배치 번호: 제품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의 배치 번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4.2 소비 방법: 제품의 필요에 따라 용기의 개봉 방법, 소비 방법, 조리 방법, 재수화 및 재가공 방법을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지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4.4.3 알레르기 유발물질
4.4.3.1 다음 식품 및 그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성분 목록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성분 목록 근처에 이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및 그 제품(예: 밀, 호밀, 보리, 귀리, 철자밀 또는 이들의 잡종 균주) b) 갑각류 및 그 제품(예: 새우, 바닷가재, 게 등) c) 수산물 및 그 제품 d) 계란 및 그 제품 e) 땅콩 및 그 제품 f) 대두 및 그 제품 g)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h)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
4.4.3.2 위에서 언급한 식품 또는 그 제품이 가공 중에 반입될 수 있는 경우 성분 목록 근처에 프롬프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승인이 필요한 기타 식품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전부는 아니다 포장 상자 제조업체는 식품 포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ITIS 종이상자 포장 제조업체는 식품 등급 생산 작업장을 갖춘 대규모 종이상자 포장 공장입니다. 우리는 주요 식품 브랜드 회사를 위한 다양한 식품 포장 생산을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식품 포장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조항을 잘 알고 있으므로 맞춤형 포장 솔루션의 시작부터 고객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종이박스 포장 과정에서 우회로를 크게 줄이고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 직사각형 포장재 또는 용기의 계산방법 : 직사각형 포장재 또는 용기의 가장 큰 변의 높이(cm)에 폭(cm)을 곱합니다. 나.
A. 원통형 포장재, 원통형 포장 용기 또는 대략 원통형 포장재, 대략 원통형 포장 용기에 대한 계산 방법. 포장재 또는 포장용기의 높이(cm)에 둘레(cm)의 40%를 곱합니다.
가. 기타 형상의 포장재 또는 용기의 산정방법 : 포장재 또는 용기 전체 표면적의 40% 나. 포장 또는 포장 용기에 명확한 기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 있는 경우 최대 표면적은 기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포장백의 표면적을 계산할 때 가장자리 밀봉이 차지하는 크기를 제외해야 합니다. 병이나 캔 포장의 표면적을 계산할 때 어깨, 목, 상단 및 하단 플랜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1 식품첨가물의 구체적인 명칭은 첨가량이 적은 순서에 따라 물, 전지분유, 생크림, 유지, 초콜릿(코코아액블록, 백설탕, 코코아버터, 인지질, 폴리글리세롤피마자에스테르, 식용에센스, 레몬옐로우), 포도당시럽, 카르니톨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구아검, 코치닐트리오렌지, 말토덱스트린, 식용착향료로 모두 표시한다.
나. 2 식품첨가물의 기능성 구분명 및 국제코드 성분은 첨가량이 적은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지, 초콜릿(코코아액블록, 백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322476), 식용에센스, 착색제(102) 포도당시럽, 유화제(477), 증점제(407412), 착색제(160b)) 말토덱스트린, 식용 향료.
나. 3 식품첨가물의 기능별 명칭 및 상세명은 첨가량이 적은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지, 초콜릿(코코아액블록, 백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인지질, 폴리글리세롤리시놀에스테르), 식품에센스착색료(레몬옐로)), 포도당시럽, 유화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증점제(카라기난, 구아검), 착색제(카민 오렌지), 말토덱스트린, 식품 향료.
나. 4. 식품첨가물을 함께 표시하는 형식을 마련한다.
B. 4.1 일반원칙: 직접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 항목에 표시하여야 한다. 영양강화제, 식용에센스껌 캔디의 기초성분은 원재료명 표시 중 식품첨가물 항목 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 분류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원재료명에 표시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순서는 이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각종 식품첨가물의 총 중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B.4.2 식품첨가물의 구체적인 명칭 및 성분은 모두 표시되어 있다: 물, 전지분유, 생크림, 식물유지, 초콜릿(코코아버터, 백설탕, 코코아버터, 인지질, 폴리글리세롤피마자알코올에스테르, 식용에센스, 레몬옐로우), 포도당시럽, 식품첨가물(프로필렌글리콜지방에스테르, 카라기난, 구아검, 코치닐오렌지), 말토덱스트린, 식품향료.
B.4.3 식품첨가물의 모든 기능성 분류명 및 국제코드 성분을 표시한다: 물, 전지분유, 생크림, 식물성 유지, 초콜릿(코코아액블록, 백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322476), 식용에센스, 착색제(102)), 포도당시럽, 식품첨가물(유화제(477), 증점제(407412), 착색제(160b)), 말토덱스트린, 식용 향료.
나.4.4 식품첨가물의 기능별 명칭 및 상세명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원재료명 : 물, 전지분유, 씬크림, 식물유지, 초콜릿(코코아버터, 백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인지질, 폴리글리세롤피마자알코올에스테르), 식용에센스, 착색료(레몬옐로)), 포도당시럽, 식품첨가물(유화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증점제(카라기난, 구아검), 착색료(카민오렌지)), 말토덱스트린, 식품 맛.
C. 1 개요: 이 부록은 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 항목에 대한 권장 라벨링 양식을 예시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해당 항목에 라벨을 붙일 때 이러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식품이나 포장의 특성에 따라 권장형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장형태의 기본 의미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 내용량 및 규격의 표시는 표현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내용량의 예는 품질을 측정방법으로 하여 균일하게 측정하고 콜론을 구분자로 한다. 라벨에는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 측정 단위를 사용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읽기 쉽도록 공백이나 기타 기호를 구분 기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2.1 단일 사전포장식품의 순함량(규격)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순함량(또는 순함량/사양): 450g;
순 함량(또는 순 함량/사양): 225g(200g+25g 무료);
순 함량(또는 순 함량/사양): 200g+25g 무료;
순함량(또는 순함량/사양): (200+25)그램.
C. 2.2 순 함량 및 물기를 제거한 물질(고형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예: '캔설탕 배' 사용): 순 함량(또는 순 함량/구조): 물기를 제거한 물질(또는 고형물 또는 배 덩어리) 425g: 255g 이상(또는 60% 이상).
다. 동일한 사전포장식품에 동일한 종류의 사전포장식품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함량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순함량(또는 순함량/사양): 40g x 5;
순 함량(또는 순 함량/사양): 5x40그램;
순함량(또는 순함량/사양): 200g(5x40g);
순함량(또는 순함량/사양): 200g(40g x 5);
순함량(또는 순함량/규격): 200g(5개);
순 함량: 200g 사양: 5x40g;
순 함량: 200g 사양: 40g x5;
순 함량: 200g 사양: 5개;
순함량(또는 순함량/사양): 200g(100g+50g x2);
순함량(또는 순함량/사양): 200g(80g x 2+40g);
순 함량: 200g 사양: 100g+50g x2;
순 함량: 200g 사양: 80g x 2+40g.
다. 동일한 사전포장식품에 여러 종류의 사전포장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순함량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순함량(또는 순함량/사양): 200g(제품 A의 경우 40g x3, 제품 B의 경우 40g x2);
순함량(또는 순함량/사양): 200g(40g x 3,40g x 2);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제품 A 100g, x2B 제품 50g, 제품 C 50g;
순함량(또는 순함량/규격): 제품 A: 100g, 제품 B: 50g x2, 제품 C: 50g;
내용량/규격: 100g(제품 A), 50g x2(제품 B), 50g(제품 C);
내용량/사양 : A제품 100g, B제품 50g x2, C제품 50g
C3 날짜의 연도, 월, 일은 공백, 슬래시, 하이픈, 마침표 등의 기호로 구분할 수 있거나 구분 기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대번호는 일반적으로 4자리로 표시하며, 소형 포장식품의 경우에도 2자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월과 일은 두 자리 숫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날짜 표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20일; 2010년 3월 20일; 2010/03/20;
20100320; 2010년 3월 20일;
2010년 3월 20일; (월/일/년): 03202010;
2010년 3월 20일; 03202010.
다.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먹기(마시기)에 사용되었던 것 이전에 먹기(마시기) 가장 좋은 방법 이전에 가장 좋았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가장 좋음
이 날짜 이전에 먹기(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기간(최대);
유통기한 x X개월(또는 xx일, xx일, xx주 또는 x년).
이는 지난 10년 동안 식품 등급 포장을 맞춤화하고 생산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요약한 귀중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항상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판지 포장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